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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사장님이 바꼈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박** 24.09.04 조회 1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9월 중순부터 올해 9월 첫째주까지 편의점에서 알바 중인데요 사장님이 관두시고 다른 사장님께 편의점을 넘겼어요 아직 1년이 안 채워지고 사장님이 바꼈는데요 근데 퇴직금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땐 주 21시간 일해서 조건 충족 했는데 바뀐 사장님은 주 14시간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럼 조건 충족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5 14:40:08
A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계속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여 산입된 주가 52주, 즉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