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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전** 24.09.04 조회 220
작성함
시급 13,000원
3개월
8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시급 13000원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서 근무시근으로 제외하고 점심값도 안주는데 4대보험은 다 때가서 돈이 안되네요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실근로시간 * 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기준,)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