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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전** 24.09.04 조회 2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시급 13000원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서 근무시근으로 제외하고 점심값도 안주는데 4대보험은 다 때가서 돈이 안되네요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4 15:21: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실근로시간 * 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기준,)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