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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1인 가게 마감 근무자입니다

문** 24.09.03 조회 2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주 10-11시간 근무를 하는데 대타를 하게 되어서 주에 16시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대타를 한 경우에는 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4 14:45:04
A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일하기로한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대타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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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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