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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월급여 및 쉬는날근무수당

전** 24.09.03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6일 9:30출 8퇴근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물론 평일휴무이구요 직업특성상 물건이 많이들어오는 시즌이라 근 3주가까이 8시출근해서 1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계시간2시간정도 되구요 매장에 일이있어 3주동안 못쉬고 근무를했는데 휴무대체급여를 24만원 주시더라구요 하루8만원씩인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알고지낸지 오래된 사장이긴한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받을건 받아야할거같아서요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7:16: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속칭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4만원이 [추가근무시간*시급]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추가급여 지급 요청 또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