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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및 쉬는날근무수당
전** 24.09.03 조회 144
작성안함
월급 2,400,000원
1년 2개월
11시간
29세
3명(* 사장님 제외)
주6일 9:30출 8퇴근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물론 평일휴무이구요 직업특성상 물건이 많이들어오는 시즌이라 근 3주가까이 8시출근해서 1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계시간2시간정도 되구요 매장에 일이있어 3주동안 못쉬고 근무를했는데 휴무대체급여를 24만원 주시더라구요 하루8만원씩인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알고지낸지 오래된 사장이긴한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받을건 받아야할거같아서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속칭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4만원이 [추가근무시간*시급]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추가급여 지급 요청 또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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