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3일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최*** 24.09.03 조회 2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241,935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식당 정직원으로 근무하러갔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 조건 땜에 하루도 일못하고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고 저또한 주방일이 힘든걸알고있어서 참고 하려는데 도저희 안되서 그만둔다 애기하고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급여는 250만원에 11시간 30분 근무에 별도 휵계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7월 24~26일까지 일한 일당은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안주고있습니다.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정확한 급여일을 듣지못해서 일단 기다리다 연락했는데 안준다 준다라는 말 또한 없는상태이구요..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노동청 접수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7:14: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지급요청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