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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
박** 24.09.02 조회 217
월급 500,000원
6시간
31세
1명(* 사장님 제외)
cu편의점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하지말라 라고하였습니다 알겠다했고 근무중 잠깐 봤는데 한번 정도 주의를 주고 물건채우라고 보낸뒤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불법사항은 아니나、 경중에 따라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불이행、 위반 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또는 현상황이 가중되는 경우 징계、 근로계약 해지 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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