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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 24.09.02 조회 184
작성안함
시급 9,860원
5개월
6시간
24세
5명(* 사장님 제외)
주 2회 근무로 6시간반 , 10시간 근무입니다 총 16시간 30분인데 이렁경우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또한 정해진 요일이 아닌 타사람으로 인해 대타를 부탁받아 했을 경우에도 주휴가 더 높게 측정되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무급)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 만큼 부여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식은 아니나 단순한 산식
즉 실 근로시간이 16.5시간 / 주5일로 보는 경우 1일 주휴수당은 3.5시간급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계산은 정확하지 않음)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무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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