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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야간수당

임** 24.09.01 조회 1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매 시간마다 근무자 수가 달라지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PM11~am8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11~12시 3명 12~01시 4명 01~02시 4명 02~03시 4명 03~04시 5명 04~05시 5명 05~06시 6명 06~07시 6명 07~08시 7명 이렇게 근무자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6시이후로는 야간수당이 적용이 안되서 못받을지라도 근무가 수가5명이 되는3시 부터 야간수당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야간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6:39: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1월 기준 출근일(영업일)에 총 출근인원을 평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평균 5인 이상 (평균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출근일이 더 많은 경우 포함)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6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야간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