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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시간 보장 못 받고 임금도 그만큼 못 받았습니다
정** 24.08.31 조회 221
작성함
월급 2,200,000원
3개월
10시간
23세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하루에 10~11시간 일을 하는데, 근 3개월 간 단 1분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하루 빨리 신고해서 휴게시간에도 일한 임금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ㅠㅠ 그러기 위해 제가 모아야할 증거나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기 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보해야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급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요약 1. 제가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러기 위해선 모아야할 증거자료는 무엇인가요? 3.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1.5배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무급)이 아닌 실제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유급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2. 입증자료
사업장 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대표적으로 CCTV 등 자료도 입증자료로 가능합니다.
3. 미지급임금 가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연 20%)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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