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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이번 추석에

성** 24.08.30 조회 2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근무하기로 한 날이 토,일인데 추석 공휴일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받던 시급을 받나요, 아님 휴일수당으로 바꿔서 주셔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5:53: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기존 시급만큼 지급됩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1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추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인원 등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휴일근로수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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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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