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성** 24.08.30 조회 232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6시간
18세
0명(* 사장님 제외)
근무하기로 한 날이 토,일인데 추석 공휴일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받던 시급을 받나요, 아님 휴일수당으로 바꿔서 주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기존 시급만큼 지급됩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1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추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인원 등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휴일근로수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