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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휴일수당

박** 24.08.30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총 27일 근무했으며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요일이 7월 2번 8월 4번 근무했는데 일요일 근무에대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5:40: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요일이 회사 내에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예를 들어 시급 기준 100% + 가산수당 5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지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