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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박** 24.08.30 조회 132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7시간
26세
7명(* 사장님 제외)
총 27일 근무했으며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요일이 7월 2번 8월 4번 근무했는데 일요일 근무에대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요일이 회사 내에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예를 들어 시급 기준 100% + 가산수당 5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지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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