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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월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이 반영된건지 궁금해요

박** 24.08.30 조회 1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8:45-12:30 3번, 8:45-13:00(토) 1번, 8월 5일부터 월-금 8:45-19:00, 토 8:45-14:30 이렇게 일했고요. 4대보험 다 떼고 실수령 220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포함이 잘 된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30 16:57: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금: 9시간 15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 5시간 45분 (휴게시간 30분 제외)



로 가정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주 52시간 근로이며, 이 중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즉, 월 52시간 (12*4.34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세전 임금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에 맞는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별도의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209+52)*9,860 = 2,573,460 원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포함되므로 (209+52*1.5)*9,860 = 2,829,820 원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실수령액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