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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담

주** 24.08.29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일급 13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할려고 이력서를 낸 결과 첨엔 해당 업체에서(숙식제공)내일 당장 일을 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내일 당장 일 할 수 있다 하여 원래 묵던 숙소에서 짐을 싸서 일터 숙소로 옮기는 도중에 전화로 도중에 전화가 왔읍니다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몇일 일이 안된다고해서 제가 숙소를 배서 돌아갈수 없어 숙소제공이 되니 일은 둘째치고 머무를수 있냐고 물었는데 안된다고 3일 있다가 연락을 준다하여 모텔에 제 사비로 3일 머물어도 연락 두절해버리고 갈곳도 없고 해서 쉄터에서 머물렀읍니다 그래도 공고는 계속 한걸로 보아 그냥 막 고르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금전적 손실하고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9 15:01: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했다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약 언제까지 출근하라는 확정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해당일 근로하기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관련 문자 내용 등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