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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임금

김** 24.08.28 조회 2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까지 3주 정도 근무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시 10%를 떼고 준다고 할 때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아님 불법인 경우를 모두 말씀해주세요 불법일 시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28 14:25: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도중 급여를 다르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