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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정** 24.08.27 조회 259
작성함
월급 2,600,000원
11개월
10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9월 12일이 1년 되는 날인데 오늘 사람 구해지면 그만둔다하니 10일꺼지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년이 채워지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신다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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