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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등
김** 24.08.27 조회 146
작성함
월급 900,000원
2개월
7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부분에 쓰여진 글이 잘 이해가 안되서 여기 도움을 요청하려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가게에서 사장님이 하는 가게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스터디룸처럼요. 이걸 복지라고 얘기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인건 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 부분에 이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해주셔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류상에 쓰여진 내용은 제8조 연차휴가등 연차휴가 등 그밖의 법정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 A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A사용금은 따로 받지 않기로 한다.대신 A정리나 관리가 필요할 때 A이용금액 대신 관리자 역할을 약속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가게에서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A시설 사용을 연차 부분에 적었다는 건 저것을 이용했으니 연차에 대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저 A시설 사용을 연차부분에 적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나 법적으로도 연차부분에 저렇게 적혀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할 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사용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단순 착오로 연차부분에 기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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