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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 24.08.26 조회 1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 알바를 제의 받아서 일을 배우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따로 계약서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시급을 만원으로 쳐준다고 하셔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정도는 보통 다섯시 20분 부터 여섯시 5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차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시급 계산 없이 5000원만 받았는데요. 사장님께서도 일을 배우러 올 수 있는 날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근무 시간 자체도 정해져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때문에 그 다음 4일차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날 6시에 근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7시 35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 오늘 한 시간 30분 일했으니 15000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시면서 일을 배우는 기간에 누가 돈을 주냐, 차비도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식으로는 고용 못한다 월요일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럴거면 일 배운값 빼고 만원만 받겠다고 했고, 돈도 현금 천원짜리로 빼서 주셔서 증거도 없는데 이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맞죠?

알바상담센터 2024.08.27 17:32: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정학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답변드리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