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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요구인가요?
손** 24.08.26 조회 277
작성함
시급 8,000원
1개월
5시간
27세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인데 일한지 한달되어갑니다. 갑자기 친척분이돌아가셔서 장례식을가야되는상황이였고 전날이였지만 소식을듣자마자 장례식가야되서 하루빠져야될거같다고 했어요. 그랫더니 장례식장사진을찍어서 갖고오라네요? 서류야준비할수있는데 직접사진을찍어오라는게 정당한요구인건가요? 그리고 시급 8000원받고있어요. 주2일 5시간근무하고있어요. 최저시급신고가능한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 노동자에게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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