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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전** 24.08.26 조회 2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호프집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대략 7시 30~10시 사이에 출근하며 퇴근은 1시~2시 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몇시간 일하는지도 정해져있지 않고 손님이 많을때 퇴근이 늦어지는건 이해할수있겠지만 출근시간마저 테이블 갯수에따라 결정됩니다 손님이 적으면 알바가 늦게 출근하는거죠. 그렇게 피크타임때 출근할수있게 30분마다 전화해가며 일정 테이블이 되었을때 출근하게 되어있습니다.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하루에 한시간넘게 대기하며 기다려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관련한 이야기도 단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6 16:40:41
A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노동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대기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여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야간수당은 22:00~06:00 근무에 대해서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