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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고용보험

투잡 알바 보험처리 관련 문의

조** 24.08.25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 주5일 4시간씩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직장으로 소속되어, 알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최소 충족기준 2. 연차가 발생되는지 여부, 최소 충족기준 3. 원 직장의 폐업할 시, 자동으로 알바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26 16:28:28
A

퇴직금과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다만 연차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씩 총 11일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 2년에 1개 가산됩니다.



고용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