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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김** 24.08.25 조회 183
작성함
시급 12,000원
2년 3개월
6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면 목돈이라 부담되신다고 1년에 한번씩 지급받았습니다.퇴직금 지급시 최근3개월 평균급여로 하는데 3.3프로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합산해서 평균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법으로 정한)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3.3프로가 아닌 발생되는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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