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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이** 24.08.24 조회 147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3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매장 상황) 전체 직영 운영, 매장 수 적음 4대보험 가입이라 임금을 0.9퍼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알바 관두고 6개월 지난 뒤에 하루만 대타해줄 수 있냐고 해서 본래 근로 매장이 아니라 타 직영 매장에 대타 3.5시간 해 주러 갔습니다. 원래 제 매장 계시던 점장님께선 제 등본, 계좌정보 다 삭제했다고 하셨어용. 제가 알기로 0.9퍼 공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 or 3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고 압니다. 근데 전 퇴사한 알바라 3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퇴사 이전엔 6개월 근무했어요. (몇 백원 차이 안 나지만.. 다른 괘씸한 부분이 많아 이거라도 추가 건수 잡아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노동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퇴사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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