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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명절 및 빨간날 근무에 대하여

이** 24.08.24 조회 3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되었는데 평일 10-7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시간 있습니다. 8월 7일 첫 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급여가 언제이고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때는 최저시급 + 주휴수당 이였는데 8월 근무한 날짜 8월 7일부터 매주 평일 10-7시 세전 8월 급여가 얼마인지와 2. 8월 15일 빨간날인 광복절에도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정상 출근하였는데 빨간날 명절 때 근무하여도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신 전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정직원(?)이 되면 세전 240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제 급여가 세전 240이라고 했을 때 3. 사대보험을 뗐을 때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4. 사대보험을 뗐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진않은지입니다 !

알바상담센터 2024.08.26 16:19:34
A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