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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길** 24.08.23 조회 1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월욜마다 쉬고 주6일제 5시간씩 시급 16000원으로 일햇습니다. 주휴수당을 총 12만원 받았는데 첫주째에는 주6회 만근이 아니라 지급이 안되엇고 두번째 셋째 주는 6만원씩 지급 되었는데 알바천국 계산기로는 96000씩 받아여하는거로 나오는데 무엇이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6:28: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할 수 없어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알바천국 계산기 값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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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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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