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최저시급 세금공제

이** 24.08.23 조회 3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공고문에는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업무부터 시키시네요. 알바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 예정이고 최저시급에서 3.3퍼 공제를 하겠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6:18: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떼면, 귀하에게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