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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세금공제
이** 24.08.23 조회 391
작성안함
시급 9,860원
3시간
27세
0명(* 사장님 제외)
공고문에는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업무부터 시키시네요. 알바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 예정이고 최저시급에서 3.3퍼 공제를 하겠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떼면, 귀하에게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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