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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김*** 24.08.23 조회 214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1개월
5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최근에 방역 업체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 안 썼고 업체 사장이 문자로 날짜 정해주면 그 날짜에 가서 방역을 합니다. 기간은 이번주 화요일 5시간, 수요일 2시간, 목요일 5시간, 금요일 3시간(다만 이 날은 예정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마쳤습니다)이고 급여는 이번주 금요일에 그 분들이 정해놓은 시급 1만원으로 해서 입금 받았습니다(다음주에 몰아 받겠다고 말했지만,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5시간, 화요일 3시간으로 방역이 예정되어있는데(펑크 안 내고 무조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이라도 일주일에 15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또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신고 같은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해당 내용만으는 주휴수당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겨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퇴사직전까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벌금을 50~100만원 사이에서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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