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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cu편의점 임금 관련 질문

왕** 24.08.22 조회 4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cu 편의점에 금요일 토요일 야간 아르바이트로 00시부터 07시까지 2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 합격하여 2주밖에 할 수 없었구요. 사장님과 구두로는 1년정도 일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수습기간 적용하여 9500 원의 시급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편의점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9860 원의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주에 교육때문에 1시간 일찍가서 일을 배웠는데 주휴수당도 받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6:10: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당내용봤을때는 유효하게 최저임금 감액적용(최저임금 90%)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미달이며,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요청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