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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김** 24.08.20 조회 3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학원보조교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일하기로 한 날보다 일찍 연락이 와서 그날부터 해줄 수 없냐고 하길래 가능하다 했도 그날 가서 17-22시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넘어가길래 그 다음부터 나가지 읺았습니다 근데 그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 알바비를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0 17:20: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일했다는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노동청 신고시 노동청에서 인정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업주가 일해달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자료, 쿄통카드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