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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신고하기
주** 24.08.20 조회 366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6개월
7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1년 반동안 일 하고 부당 대우로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고 보건증 떼지도 않고 주방 들여보내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일 할 사람 없다며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고 다했습니다 사장님도 씨씨티비로 저희 보는 거 불법인 거 알기에 사람 한 명을 가게로 넣어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출근하고 2시간동안은 화장실 못 가게 했었고 이런 대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사장님한테 급여를 당장 보내달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냐니까 니는 갑자기 그만 둬놓고 니 받을거만 생각하냐고 다음주 월요일에 정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급여일인 5일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