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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점장님 행동에 대하여

황** 24.08.20 조회 3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42,3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하면서 기분 나쁜일을 겪어서 상담에 올려요. 저는 4개월동안 알바했는데 점장님이 자기 말을 전부 듣지 않으면 다른 알바생도 눈치챌 정도로 함부로 대해서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퇴사하나 싶었는데 최근에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ㅜ 저와 다른 남자 알바생분이 7시 정각 퇴근이라 시간맞춰 휴게공간 및 탈의 부스로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갈아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장님이 야-니들 정각 전에 들어왔지 ! 이러면서 휴게공간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또 점장님이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을 잡는구나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탈의 부스 천을 제끼더라고요 하. 저는 놀래서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잘못된 행동인걸 모르는지 난 이미 다봤다 이러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같은 동성이라도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쾌했어요. 그 당시에 사과받지 못한 것도 화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0 17:08: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동성간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상대방의 고의성 상관없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되면,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해서 성희롱 조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