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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 일하고 그만 뒀는데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오** 24.08.19 조회 267
작성함
일급 9,860원
8시간
20세
10명(* 사장님 제외)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후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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