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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

배** 24.08.18 조회 2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어학원 1개월 알바만 구한다고 하여 지원했고 계약할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일급 11만원 (주휴수당포함), 월~금 주 5일 일했습니다. 근데 막상 첫날 출근하니 주 4일이 10시 출근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시간보다 주 4일동안 한시간씩 더 일찍 출근을 하였는데 일급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21일동안 일하였는데 3.3%를 떼고 222만 4천 1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산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19 15:09: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추가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