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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월급을 안줍니댜

이** 24.08.17 조회 2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5/23-7/12까지 근무하였고 15일 당일에 말씀드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1-12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고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전화통화 하자도 하셔서 통화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매장으로 방문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방문했는데 돈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19 15:06: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