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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줍니댜
이** 24.08.17 조회 244
작성함
월급 1,800,000원
2개월
8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5/23-7/12까지 근무하였고 15일 당일에 말씀드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1-12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고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전화통화 하자도 하셔서 통화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매장으로 방문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방문했는데 돈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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