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알바

이** 24.08.16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한지는 1개월,주말(토,일)근무하고 가끔씩 일찍 퇴근할 때가 있어 계약상 11:00~22:00로 되어 있지만 주근무시간은 20~22시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22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46,200원인데요 이번 15일(광복절)에 사장님께서 도와달라 부탁하셔서 알바를 하러 나갔습니다.(12:00~21:45)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제 계약서에 적힌 근무요일이 토,일로 일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을 받나요? 두번째, 계약서에 적힌 근무요일(토,일)이 아닌데 15일(광복절)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세번째, 제가 원래도 주 20~22시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15일에 근무한 시간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ex. {(22시간)+(15일 일한 시간)} / 5 * 10,500=주휴수당)???

알바상담센터 2024.08.19 14:56: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휴일에 대한 임금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광복절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분 수당 외에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과 가산한 수당을 합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