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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주휴관련
김** 24.08.15 조회 165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9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최저시급으로 9시간 5일을 일하는데 저번주에 3일을 쉬었고 나머지는 다 일했는데 쉰 주도 주휴가 적용되나요? 15시간이상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쉬어가지고 전체가 주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일하기로 정한 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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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