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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유** 24.08.15 조회 362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6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건강 상의 이유로 8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알바생을 구한다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간다고 했구요. 8월 1일에 이를 말씀 드렸으나, 문제는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생을 구한다면 9월 중순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한달 반이 넘게 걸릴까 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 공고를 안올리실 줄은 몰랐네요. 건강 때문에 그만 두는거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치료 받고 싶은데, 이걸 9월 중순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말씀드렸으니 8월 말에 그만두고 나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상 퇴사는 1개월 전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사직기간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1개월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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