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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적용되나요 ?

손** 24.08.14 조회 2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 적용이라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 면접시에도 수습기간 적용한다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매니저가 폭언을 하여 2주만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이경우에도 수습기간 적용되어 임금 지불 되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35: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은 명확하게 근로자가 인지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계약서상 명시 등의 방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