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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김** 24.08.14 조회 2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9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8월 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8시간 일하고 9만원(시간당 11250)을 받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일용근로라 되어있지만 같은 업장에서 꾸준히 일합니다.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정도를 일하고 일하는 요일은 상황에 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으로 동일한 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보다 적게받고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주가량 일했고 임금은 다음달 5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원래 받아야할 주휴슈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33: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하는 주휴시간의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