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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구두 계약상 채용.

김** 24.08.14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7월 말에 카페 관련 직장에 면접을 봤었습니다. 건물은 공사중이였고, 8월 거진 19일날 완공된다하시면서 감안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로 구두계약상 채용된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카페 완공하고 준비도 도우러 오라고 말씀하셨었구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채용을 안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숫기가 없어보인다는 이유로요. 아무리 구두계약상이라지만 갑자기 어이없는 이유로 채용취소가 되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더라구요. 심지어 면접담당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거라면 이해가 가지만..면접보러갈 때 딱 한번 만났던 사장님께서 제가 숫기가 없어보였다고 취소가 된겁니다..게다가 면접을 본지 거진 3주 후에 뒤늦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32: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를 주장하신다면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