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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계약서
신** 24.08.14 조회 174
작성함
월급 648,360원
7시간
24세
00명(* 사장님 제외)
24/07/17~26까지 8일 사무알바 근무했고 원래 말로는 8월까지 하자고 했다가 7월 말까지 하고 더 계약하던가 하자고 했습니다. 알바몬에 등록되있던 원래시간은 10~7시 였으나 근무동안 중간에 변경하여 10~6시까지 하자고 했고 동의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무하는동안 쓴다고 했는데 미뤄지더니 제 개인사정상 갑자기 그만둬야했으며 그만두고 난 후에 종이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는데 회사측 사인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8/14일 현재까지)그리고 계약서는 근로한 회사랑 다른 외주업무계약입니다. 또 10일에 들어와야하는 월급도 안들어와서 다시 문의하니까 품의서?라는게 아직 결재진행이 안되서 그렇다고..그게 결제되면 회사측 사인도 들어가고 월급도 익월 10일에 지급될수있다고 했습니다(8/14일 현재상황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00~18:00으로 되어있으며 첫째날은 10:00~18:40까지 했는데 여쭤보니 제가 계약도 일방적으로 그만둔거고 근무시간을 꽉채워 일한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네요..(지각을 했더라도 더 있으면서 근무시간은 채웠습니다) 제 입장에선 외주업무근로계약이라그런지 갑자기 품의서 얘기가 나오고 월급도 늦어질거라는 얘기도없었고 전자근로계약으로 다시쓸거면 회사측 도장이나 사인은 있는상태에서 저한테 보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들으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므로 회사에는 이와 같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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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