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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 및 근로계약서

신** 24.08.14 조회 1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48,3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00명(* 사장님 제외)

Q

24/07/17~26까지 8일 사무알바 근무했고 원래 말로는 8월까지 하자고 했다가 7월 말까지 하고 더 계약하던가 하자고 했습니다. 알바몬에 등록되있던 원래시간은 10~7시 였으나 근무동안 중간에 변경하여 10~6시까지 하자고 했고 동의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무하는동안 쓴다고 했는데 미뤄지더니 제 개인사정상 갑자기 그만둬야했으며 그만두고 난 후에 종이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는데 회사측 사인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8/14일 현재까지)그리고 계약서는 근로한 회사랑 다른 외주업무계약입니다. 또 10일에 들어와야하는 월급도 안들어와서 다시 문의하니까 품의서?라는게 아직 결재진행이 안되서 그렇다고..그게 결제되면 회사측 사인도 들어가고 월급도 익월 10일에 지급될수있다고 했습니다(8/14일 현재상황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00~18:00으로 되어있으며 첫째날은 10:00~18:40까지 했는데 여쭤보니 제가 계약도 일방적으로 그만둔거고 근무시간을 꽉채워 일한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네요..(지각을 했더라도 더 있으면서 근무시간은 채웠습니다) 제 입장에선 외주업무근로계약이라그런지 갑자기 품의서 얘기가 나오고 월급도 늦어질거라는 얘기도없었고 전자근로계약으로 다시쓸거면 회사측 도장이나 사인은 있는상태에서 저한테 보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29: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들으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므로 회사에는 이와 같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