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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건강보험

건강보험 미납부 및 급여명세서와 실납입액 다름

이** 24.08.13 조회 2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알바시작하여 4대보험을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월급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납입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고지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도 다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고지금액보다 제 월급에서 더 많이 떼간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4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장님이 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5:01: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의 고지금액이 아닌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2.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보통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