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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미지급
배** 24.08.13 조회 134
작성함
주급 185,000원
6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주급가능으로 알바 및 직원 모집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적기전에 구두계약도하였습니다 구두계약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엔 주급이란 말이없구요 휴게시간도 없고 분위기도안좋고 모집공고는 19시~02시 까지 근무인데 손님없으면 10시대에 퇴근하고 이래저래 맞지않아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주급을 지급하지않고 연락또한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시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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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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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