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박** 24.08.12 조회 31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6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주방일을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습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10,670 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11,850 원의 시급을 안내받았습니다. 7/1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하기 시작해 일주일에 3~4일, 17~22시간 일합니다. 7월 한달 간 지각이나 결석 없이 95시간 8분 일하였고 823,052원 받았습니다. 최저 시급이 9,860 원인데 시급 10,670 원이 법적으로 맞는 임금인가요? 10,670 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일정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16 14:59: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 시 유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