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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작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걸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박** 24.08.10 조회 2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작년에 6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셨었어요 원래는 받을 생각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들어보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는걸 알게되서 혹시 시간이 좀 지났어도 받을수 있을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4 17:32: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어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