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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걸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박** 24.08.10 조회 277
작성함
시급 9,620원
8개월
9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작년에 6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셨었어요 원래는 받을 생각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들어보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는걸 알게되서 혹시 시간이 좀 지났어도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어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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