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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장** 24.08.09 조회 117
작성함
시급 8,820원
1개월
8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모집 공고에 1-3개월 단기알바 구한다는 공고 보고 알바 지원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계약을 작성하고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는데 1개월이내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사유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람수를 줄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 2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었는데 편의점 특성상 1인이서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당했는데 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인 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여야 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2.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액이라면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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