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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최저임금

장** 24.08.09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8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모집 공고에 1-3개월 단기알바 구한다는 공고 보고 알바 지원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계약을 작성하고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는데 1개월이내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사유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람수를 줄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 2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었는데 편의점 특성상 1인이서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당했는데 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14 17:20: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인 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여야 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2.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액이라면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