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박** 24.08.09 조회 198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1개월
5시간
25세
0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주급으로 목요일에 받고 있어요. 사장님은 휴일없이 나오시고요... 저는 원래 금~일 3일에 4시 30분씩 일하다가 사장님이 더 나와줄 수 없냐 그러셔서 중간부터 월, 화도 나오면서 5시간 근무로 하게 되었어요.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급으로 받아보면 주휴수당은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어서 1개월이지만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요청해보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억울한 피해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