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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하루근무

하*** 24.08.08 조회 2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 3일 일 6시간 하기로 하고 하루 근무했는데 생각했던것과 너무 다른 근무환경과 근무난이도로 하루 근무 후 사장님께 저와는 맞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쉽지만 근무하지 않는게 나을거 같다고 얘기드렸어요.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상황인데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됩니다. 하루 임금인데: 한달이 지나서 입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9 14:27: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임금지급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