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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 24.08.08 조회 213
작성안함
시급 13,000원
1년 1개월
5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지난 달부터 밀탑 카페에서 막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휴 수당에 대한 언급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달(7월)은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4~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급여 계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소득세 3.3% 부과). 일단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4주 동안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근로 15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꼭 4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나요? 이달 제 업무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첫째주 : 8/4(4.5h) >총 4.5시간 8월 둘째주 : 8/11(4.5h), 8/14(4h), 8/17(8h) >총 16.5시간 8월 셋째주 : 8/18(4.5h), 8/21(4h), 8/24(8h) >총 16.5시간 8월 넷째주 : 8/25(4.5h), 8/28(4h), 8/31(8h) >총 16.5시간 8월 한달 총 근로시간 : 54시간 4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안되는 걸로 나옵니다만, 1주씩 보면 15시간을 초과하여 3주 동안 주휴 수당 대상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9월 5일에 8월 급여를 수령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개근을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3일 근무, 주 16.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주는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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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