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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웨이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이** 24.08.05 조회 2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웨이터 일을 하는데 시간은 12시 30분 - 아침9시까지(손님 갈때까지) 상시근로자수는 웨이터만저 포함 5명에 실장님도 3명 사장님 1부2부 각 1명씩 그 밖에 많습니다 월급은 50만원이고 나머진 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시급 및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소비라고 해서 월급에서 20만원씩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팁도 안나오고 일은 늦게 끝나면 오후 4시에도 끝납니다.. 너무 힘들고 힘든 일만큼 일을 해도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근무한지는 1달정도 됬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07 17:32: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근로계약 및 근로형태는 알 수 없으나, 도급 근로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