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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강* 24.08.04 조회 188
작성함
연봉 26,700,000원
1개월
8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였고 총 3주 근무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시급으로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태는 알 수 없으나, 3주 근무하였다면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은 3일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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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